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이 장려금은 인건비, 교육비, 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용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지원대상: 청년, 기업
- 지원금 사용 용도: 인건비, 교육비, 훈련비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주요 변화
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기존의 유형1과는 달리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이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과 요건
유형2의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 모두 포함됩니다. 기업은 제조업,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속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, 청년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.
- 기업: 5인 이상 제조업체
- 청년: 만 15세~34세, 정규직으로 18개월 이상 근무
지원 내용과 금액
유형2의 지원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.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,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| 구분 | 유형1 | 유형2 |
|---|---|---|
| 지원대상 |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|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 |
| 지원내용 |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| 기업: 월 최대 60만원, 청년: 최대 480만원 |
신청 방법과 단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신청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,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기업 신청 방법
- 고용24 누리집 가입 후 신청하기
-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을 완료하기
-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하기
청년 신청 방법
- 18개월 근속 후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
- 지원금 지급은 2개월 이내 완료하기
자주 묻는 질문(FAQ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,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?
기업은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결론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로,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청년과 기업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.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